안녕하세요.
청년2부 서기 김나래 입니다.
2016년 12월 11일 주일에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2015년도 총회 회칙을 보신 후 회칙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12월 10일(토) 밤 12까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단 것만 심의겠습니다.
제30조 (회계연도)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11월은 신임원과 구임원의 인수인계 하는 달로 삼는다.)
이 조항이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3장 집회
제9조(정기총회) 1. 매년 12월 중에 갖는다. 12월 중에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2주일 내로 소집해야 한다.
하는 조항에 따라서 제3장 제9조와 제5장 제30조의 월수를 동일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이 된다면,
제5장 재정
제30조 (회계연도) 12월 1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단, 12원은 신임원과 구임원의 인수인계 하는 달로 삼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