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2부 부총무 박건우 입니다.
현재 2020년 서기 원서희 자매님을 대신하여, 총회 회칙 올립니다.
2020년 11월 29일 주일예배 이 후 청년 1,2부 총회가 있습니다.
2020년도 총회 회칙을 보시고 회칙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1부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2. 준회원 : 본 회에 등록 후 등반과정에 있는 자. 혹은 6개월 이상 주일 정기집회에 미 참여자. 군 지체 (단, 경우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인정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수정
2. 준회원 : 본 회에 등록 후 등반과정에 있는 자. 혹은 6개월 이상 주일 정기집회에 미 참여자. 군 지체 및 유학생, 수험생 등 (단, 경우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인정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장 순장 및 성경공부
제24조 (성경공부)
3. 준회원은 등반과정 이후 순에 합류하며, 이에 군지체는 제외한다.(단, 6개월 이상 정기집회
미참여자는 4주 이상 새신자반 교육을 받은 후 순에 합류할 수 있다.)
*수정
3. 준회원은 등반과정 이후 순에 합류하며, 이에 군지체 및 유학생, 수험생, 6개월 이상 정기
집회 미참여자는 제외한다.(단, 경우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새신자반 교육이 필요하다 여겨
지는 자는 4주 이상 새신자반 교육을 받은 후 순에 합류할 수 있다.)
제26조 (투표방식)
2.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
했을 경우 2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2차 투표시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3차 투표
를 실시하며 3차 투표시에도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수정
2.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을 얻지 못했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2
차 투표시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3차 투표를 실시하며 3차 투표시에도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1. 준회원 : 본 회에 등록 후 등반 과정에 있는 자. (단, 경우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인정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수정 요청
준회원 : 본 회에 등록 후 등반과정에 있는자, 혹은 6개월 이상 주일 정기집회 미참여자. (단, 군지체, 유학생 등 경우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인정된 자는 제외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1 정회원 : 본 교회에 출석하는 미혼남녀로서 고등학교 연령으로부터 8년차 이상(만26세)에 해당하는 자로 본 회에 등록 후 소정의 등반 과정을 이수한 자.( 단, 임원회에서 인정한다도 포함한다.) 를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1 정회원 : 본 교회에 출석하는 미혼남녀로서 고등학교 연령으로부터 9년차 이상(만27세)에 해당하는 자로 본 회에 등록 후 소정의 등반 과정을 이수한 자.( 단, 임원회에서 인정한다도 포함한다.) 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1 정회원 : 본 교회에 출석하는 미혼남녀로서 고등학교 연령으로부터 8년차 이상(만26세)에 해당하는 자로 본 회에 등록 후 소정의 등반 과정을 이수한 자.( 단, 임원회에서 인정한자도 포함한다.) 를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1 정회원 : 본 교회에 출석하는 미혼남녀로서 고등학교 연령으로부터 9년차 이상(만27세)에 해당하는 자로 본 회에 등록 후 소정의 등반 과정을 이수한 자.( 단, 임원회에서 인정한자도 포함한다.) 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1 정회원 : 본 교회에 출석하는 미혼남녀로서 고등학교 연령으로부터 7년차 이하(만25세)에 해당하는 자로 본 회에 등록후 소정의 등반 과정을 이수한 자.( 단, 임원회에서 인정한자도 포함한다.)
를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1 정회원 : 본 교회에 출석하는 미혼남녀로서 고등학교 연령으로부터 8년차 이하(만26세)에 해당하는 자로 본 회에 등록후 소정의 등반 과정을 이수한 자.( 단, 임원회에서 인정한자도 포함한다.) 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박건우 부총무님께서 작성해주신 글입니다^^
작년 (2019)회칙수정 후 업로드가 되지 않은 회칙 수정안 올립니다.
추가로, 아래 총회 이 후 나온 수정사항들 함께 공유드립니다.
*현재 회칙에 반영은 되지 않았으며, 2020 총회 시 추가 논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 6장 -> 3. 준회원은 등반과정 이후 순에 합류한다.
- 부분에서 수험생 혹은 유학생의 경우 새신사 반 과정을 다시 거치고 순에 합류되고, 있지 않아서, 단서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향 논의 필요
- 군지체, 6개월 이상 정기집회 미참여자, 수험생, 유학생 등등의 추가 규정 필요.
2. 제 7장 -> 2.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을 얻지 못했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2차 투표시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3차 투표를 실시하며 3차 투표시에도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 위 내용에서 "1차 투표시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했을 경우 다득표자 2인으로 후보를 추려 2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는 말을 추가해 명시해두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의견.
위 2가지 의견 참고 부탁드립니다.